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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업 보장 포스터
작성자 박** 작성일 2024-04-05 조회수 47

1. 관련법

가. 예비군 법 제10조의2 : 예비군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

   예비군 제15조 : 벌칙

나. 병역법 제74조의3 :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

   병역법 제93조의2 :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보장의 위반

다.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2 : 예비군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


※ 교직원 예비군도 동일하게 보장


※ 24년 예비군 훈련: 5월13일 ~ 11월 1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