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09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(학자금직접대출) 신청 안내 | |||||
| 작성자 | 강** | 작성일 | 2009-08-12 | 조회수 | 4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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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(학자금직접대출) 신청 안내 1. 학자금 종류 (1) 무이자 학자금 : 이공계, 비이공계 구분 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무이자, 저리 대출 희망한 학생 중소득 등을 감안하여 기금에서 일괄 대상자를 선발 (2) 저리 1종 학자금(학생부담1.8%) 이공계, 비이공계 구분 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무이자, 저리 대출 희망한 학생 중 소득 등을 감안하여 기금에서 일괄 대상자를 선발(정부에서 거치기간동안 4%를 이자 보전) (3) 저리 2종 학자금(학생부담4.3%)) : 이공계, 비이공계 구분 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무이자, 저리 대출 희망한 학생 중 소득 등을 감안하여 기금에서 일괄 대상자를 선발(정부에서 거치기간동안 1.5%를 이자 보전) (3) 일반 학자금(5.8%) : 학자금 신청자 중 무이자 저리 대상자를 선발후 나머지 학생 또는 일반대출을 희망한 학생을 기금에서 선발 ※ 무이자, 저리 학자금은 거치기간동안만 정부에서 이자 보전 해주므로, 상환기간에는 일반학자금이율을 적용하여 상환 ※ 대출시점에 무이자,저리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예약신청이 필요. 대출예약 신청을 하지 않은 무이자, 저리대출 희망자에 대해서 일반대출로 일괄승인 후 대출종료일 이후 무이자, 저리대출 선정자에 한해 금리조건 변경 실시
2. 신청 자격 -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(대학원생)이거나 2009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(재입학생은 신입생군에 포함됨) - 직전 학기 성적(09-1학기 또는 적용가능한 학기 성적) 평점이 1.88 이상인 자(70점 이상)(신입생군제외) -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(장애학생, 대학원생은 제외) -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(원)생(신용불량기록 및 연체기록 미보유자) - 대출신청연령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※ 성적미달자 및 이수학점 미달자는 8월 12일 특별추천 심사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 서류제출(학생별 특별추천 횟수제한:재학기간중 총 2회까지 허용) ※ 이중수혜 신청 제한 : 농어촌학자금수혜자(한국학술진흥재단),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,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수혜자, 국가보훈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, 국방부의 군인자녀 학자금대출 수혜자는 이중수혜가 불가능하므로 대출신청 불가능 3. 융자 금액 - 2009학년도 2학기 등록금 전액(장학금 수혜 시 장학금 제외된 금액만 가능), 보증료(대출금액의 3%이내), 생활비(1학기당 100만원까지 신청 가능) 4. 대출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(재학생,신입생 동일) 2009년 7월21일(화) ~ 2009년 9월 24일(목) 15:00까지 ※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나 학교 업무일정상 9월 24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므로 유의 바람 ※ 특별추천대상자는 2009년 8월 11일까지 장학복지과로 제출요망 5. 약정체결 기간 재학생: (1) 정규등록 : 2009년 8월 17일(월) ~ 2009년 8월 21일(금) (2) 추가 1차 : 2009년 8월 27일(목) ~ 20089 8월 28일(금)(학교사정에 따라 일정변경가능) (3) 추가 2차 : 2009년 9월 9일(수) ~ 2009년 9월 10일(목) (학교사정에 따라 일정변경가능) (4) 추가 3차 : 2009년 9월 23일(수) ~ 2009년 9월 24일(목)(학교사정에 따라 일정변경가능) (5) 재학생은 반드시 약정체결기간에만 약정체결이 가능하고, 자비로 등록했을 경우는 학자금 대출이 안되므로 주의. 약정체결 완료와 동시에 학교로 등록금이 바로 수납 처리 됨 재입학생 : (1) 정규등록 : 2009년 8월 17일(월)~2009년 8월 21일(금) 기간안에 약정체결시 학교로 바로 수납처리, 본인이 등록금을 자비로 등록했을 경우 9월 29일까지 약정체결시 학생통장으로 학자금 수령가능 6. 약정체결 방법(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이 된 은행의 통장 개설 후 약정체결 가능) - 한국장학재단과 협약된 은행의 통장 개설 후 (공인인증서는 아무은행이나 상관 없음)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신청 홈페이지(www.studentloan.go.kr ) 접속후 약정체결 - 한국장학재단 협약은행 : 경남은행, 농협, 기업은행, 외환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SC제일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광주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, 전북은행,제주은행
7.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 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및 한국장학재단 협약은행의 통장 개설 - 학자금 신청(온라인, 서류제출)→ 보증대상자 승인여부 확인 → 약정체결 기간에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약정체결 → 등록금 납부 여부 확인→ 무이자, 저리 대상자 여부 확인 → 개인 학자금 사후관리 철저 (1) 은행공인인증서 발급 및 한국장학재단 협약은행의 통장 개설 - 학생 본인의 은행(경남은행, 농협 외 한국장학재단과 협약된 은행) 공인 인증서 발급 신청하여 개인 PC 에 저장 (2) 학자금 신청(온라인, 서류 제출) - 학자금 포탈 사이트(www.studentloan.go.kr)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고, 학자금 대출 신청. 재학생 중 학자금 대출 신규이용자는 신청확인서와 기타 제출서류를 장학복지과로 제출 ※ 입력시 유의사항 :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, 대학추천요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DB를 활용하므로 정확하게 입력 -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(3) 보증대상자 승인여부 확인 - 학교에서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들의 서류 확인 및 성적 등의 학적 DB를 업로드(8월 초 예정) 후 기금에서 최종 승인처리 (승인여부 확인은 학생이 신청한 사이트에서 학생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) (4) 약정체결 1) 재학생 성년자 : 보증대상자로의 승인이 된 학생은 본교 약정체결 기간에 맞춰서 학자금을 신청한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하여 인터넷 대출 약정 체결을 실행하여야 학자금이 등록금으로 수납 처리됨을 유의 주 의 - 승인된 재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미리 납부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학자금이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학자금으로 등록금을 납부 토록 유의(단, 재입학생은 기등록대출이 가능) 2) 재학생 미성년자: 보증대상자로의 승인이 된 학생은 본교 약정체결 기간에 맞춰서 학자금을 신청한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하여 친권자 동의 절차를 거쳐 인터넷 대출 약정 체결을 실행 가. 학자금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친권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(가) 기 이용자: 서류 제출 생략(친권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 서류 제출없이 친권자 동의 처리 가능) (나) 신규 이용자: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재단에 우편 또는 FAX(원본 우편제출)로 제출 나. 학자금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친권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(가) 재단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FAX(원본 우편제출)로 제출 : 친권자동의서(포털에서 출력), 인감증명서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제출 (5) 등록금 납부 여부 확인 : 본교 홈페이지 UWIN 접속 후 원스탑 - 학적관리-학적기본조회-등록에서 확인 가능(약정체결 후 1일 지난 후 확인가능) (6) 학자금 대출 사후 관리 철저 - 학자금 대출 이후 이자납부 및 원금 납부 등 연체가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 8. 제출 서류 (미성년기준: 대출실행일 기준 만 20세미만) - 재학생 중 성년자(서류생략자-기이용자, 일반대출신청자는 제출 생략) (1) 포탈사이트(www.studentloan.go.kr)에 신청 입력한 대학추천요청서 1부- 필수 (2)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(1개월이내 발급분:부모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,제적등본,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제출)-필수 (3)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기초수급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-단,서류생략자로 지정된자도 필히 제출)-필수 (4) 추가제출서류(해당자) * 기혼자 및 이혼자 - 혼인관계증명서 1부 * 부모가 사망한 경우-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- 재학생 중 미성년자:(서류생략자-기용자는 제출 생략) (1)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(1개월이내 발급분:부모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,제적등본,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제출)-필수 (2)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기초수급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-단,서류생략자로 지정된자도 필히 제출)-필수 (3) 미성년 차주의 대출 및 보증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. 인터넷 동의가 기본이지만 인터넷 동의가 불가할 경우 친권자 동의서를 재단 또는 대학으로 제출, 제출시 학생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,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(단, 학교로 제출시 학생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를 지참후 친권자와 동반하여 본인확인후 제출)
- 재학생 성적미달자 및 이수학점 미달자(8월11일까지) (1) 재학생 성년자 제출서류와 학자금이 필요한 사유서(가정형편위주로작성) 1부- 자유서식 -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확인서 1부 -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 증빙할수 있는 관련 증빙서 1부 9. 신청서류 제출처 및 문의처 -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관련 서류 제출 : 한국장학재단 또는 본교 주소:우100-75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연세빌딩 19층 학자금여신부 fax:02)2259-2069 - 학부재학생, 재입학생 : 학생복지부 장학복지과(259-2030) - 대학원재학생, 대학원 신입생 : 일반대학원 (259-2083) -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증명서는 장학복지과로 제출
학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 : www.studentloan.go.kr
2009. 7. 20 학 생 복 지 처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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